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한 승용자동차의 종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한 승용자동차의 종류(경형, 소형, 중형, 대형)를 배기량과 길이, 너비, 높이로 구분 1) 경형: 초소형과 일반형으로 구분한다. - 초소형: 배기량 250cc 이하이고, 길이 3.6m, 너비 1.5m 높이 2.0m 이하인 것 - 일반형: 배기량 1000cc 미만이고,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것 2) 소형: 배기량 1600cc 미만이고, 길이 4.7m, 너비 1.7m, 높이 2.0m 이하인 것 3) 중형: 배기량 1600cc 이상 2000cc 미만이거나, 길이 너비 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 4) 대형: 배기량이 2,000cc 이상이거나, 길이 너비 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하는 것
2023.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