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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3

자동차 관리법 상 환불 및 교환(레몬법) 자동차 관리법 제47조의2(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자동차제작자등이 국내에서 자동차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는 인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1. 하자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 2. 구조나 장치의 하자로 인하여 안전이 우려되거나 경제적 가치가 현저하게 훼손되거나 사용이 곤란한 자동차 3. 자동차 소유자에게 인도된 후 1년 이내(주행거리가 2만 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 이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본다)인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가. 원동기ㆍ동력전달장치ㆍ조향장치ㆍ제동장.. 2023. 1. 15.
자동차 제작 결함 조사, 제조물 책임법(PL : Product Liability)과 리콜(Recall) 제도 자동차 제작결함 조사는 자동차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소비자 결함 정보에 대하여 조사를 시행하여 결함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작자가 그 결함을 무상으로 시정해 주는 제도이다. 소비자 및 시민단체의 제작결함신고, 언론보도 등 결함정보에 의하여 정부가 즉시 조사를 시행하여 결함 해소에 노력하고 제작사의 자발적 리콜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 제조물 책임법(사후 조치)이란(법률 제 14764호)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 2022. 11. 22.
신규제작자동차의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의 적용대상 자동차와 권고기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제33조의 3 제 1항에 따라 신규제작자동차의 실내 내장재로부터 방출되는 인체 유해물질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대상 차량은 승용자동차, 경형 및 소형승합자동차(특수형 제외), 경형 및 소형 화물자동차(특수용도형 제외)이며 국내에서 연간 500대 이하로 판매되는 자동차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권고기준은 다음과 같다. 출처: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177221#AJAX 관련문항: (차량기술사 2021년 125회차 1교시 10번 문제) 자동차 관리법령에서 정하는 신규제작자동차의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의 적용대상 자동차와 권고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022.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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