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튜닝의 정의 (자동차 관리법 제2조 11항)
자동차의 튜닝이란 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동시에 변경되는 경우에는 자동차 관리법상에 따라서 같은 날에 튜닝 승인 및 튜닝 승인 금지 대상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제10조(튜닝승인 및 검사의 제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조 및 장치가 동시에 변경되는 경우에는 같은 날에 튜닝승인과 튜닝검사를 시행할 수 없다.
① 특수형 승합자동차로의 변경
②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의 변경
③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로의 변경
④ 기타 공단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3) 자동차 관리법상 튜닝승인의 세부기준에서 승인이 되지 않는 대상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제5조(튜닝승인 세부기준))
다음 각 목의 경우 튜닝승인을 하여서는 안된다.
①총 중량이 증가되는 튜닝
- 승용차의 경우 차량 중량이 120kg 초과
- 중형자동차의 경우 200kg 초과
- 승합자동차의 특수형, 화물자동차의 덤프형 및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의 구난형 및 특수작업형의 경우 100kg 초과
- 이륜자동차의 경우 60kg 초과
②변경 전보다 성능 또는 안전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경우
- 차실에 캠핑 및 취사장비를 설치한 자동차가 소화기, 전기개폐기, 조명장치, 환기장치 및 오수집수장치 등을 갖추지 않은 경우
- 일반형 승합자동차의 뒷좌석을 제거한 후 쇼파 등을 설치하는 경우
- 자동차에 보조 조향 핸들을 설치하거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등화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 차체 및 차대 전체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가변형으로 변경하거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차체 길이를 변경하는 경우
- 전 방향 승차장치를 옆방향 승차장치로 변경
- 자동차의 차축을 추가 설치 또는 제거하거나 축간 거리가 길어지는 경우
- 일반형 화물자동차에 적재함 문짝을 제거하거나 높이를 축소하는 경우
- 배기가스 발산방지 장치, 소음방지장치 등을 제거하는 경우
- 활어운송용자동차 등에 화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별도의 전기안전장치(누전차단기 등)가 설치되어있지 않은 경우
- 이륜자동차의 차륜이 변경되는 경우
- 이륜자동차의 차체 및 차대를 절단(변형)하거나 축간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출처:
관련 문항: (차량기술사 2021년 125회차 4교시 2번 문제)
1) 튜닝의 정의
2)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동시에 변경되는 경우에는 자동차 관리법상에 따라서 같은 날에 튜닝승인 및 튜닝승인 금지 대상
3) 자동차 관리법상 튜닝승인의 세부기준에서 승인이 되지 않는 대상
'자동차 > 법규) 인증, 안전기준, 자동차관리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0) | 2023.02.05 |
---|---|
충돌 시험(대차, 컴포넌트) (0) | 2023.01.20 |
자동차 관리법 상 환불 및 교환(레몬법) (0) | 2023.01.15 |
자동차 제작 결함 조사, 제조물 책임법(PL : Product Liability)과 리콜(Recall) 제도 (0) | 2022.11.22 |
신규제작자동차의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의 적용대상 자동차와 권고기준 (0) | 2022.11.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