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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ransportation & Vehicle
자동차/법규) 인증, 안전기준, 자동차관리법

자동차 튜닝에 대하여

by 림빵연구 2023.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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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튜닝의 정의  (자동차 관리법 제2조 11항)
  자동차의 튜닝이란 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동시에 변경되는 경우에는 자동차 관리법상에 따라서 같은 날에 튜닝 승인 및 튜닝 승인 금지 대상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제10조(튜닝승인 및 검사의 제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조 및 장치가 동시에 변경되는 경우에는 같은 날에 튜닝승인과 튜닝검사를 시행할 수 없다. 
   ① 특수형 승합자동차로의 변경
   ②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의 변경
   ③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로의 변경
   ④ 기타 공단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3) 자동차 관리법상 튜닝승인의 세부기준에서 승인이 되지 않는 대상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제5조(튜닝승인 세부기준))
  

 다음 각 목의 경우 튜닝승인을 하여서는 안된다.
  ①총 중량이 증가되는 튜닝
     - 승용차의 경우 차량 중량이 120kg 초과 
     - 중형자동차의 경우 200kg 초과
     - 승합자동차의 특수형, 화물자동차의 덤프형 및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의 구난형 및 특수작업형의 경우 100kg 초과
     - 이륜자동차의 경우 60kg 초과


  ②변경 전보다 성능 또는 안전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경우
    - 차실에 캠핑 및 취사장비를 설치한 자동차가 소화기, 전기개폐기, 조명장치, 환기장치 및 오수집수장치 등을 갖추지 않은 경우
    - 일반형 승합자동차의 뒷좌석을 제거한 후 쇼파 등을 설치하는 경우
    - 자동차에 보조 조향 핸들을 설치하거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등화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 차체 및 차대 전체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가변형으로 변경하거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차체 길이를 변경하는 경우
    - 전 방향 승차장치를 옆방향 승차장치로 변경
    - 자동차의 차축을 추가 설치 또는 제거하거나 축간 거리가 길어지는 경우
    - 일반형 화물자동차에 적재함 문짝을 제거하거나 높이를 축소하는 경우
    - 배기가스 발산방지 장치, 소음방지장치 등을 제거하는 경우
    - 활어운송용자동차 등에 화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별도의 전기안전장치(누전차단기 등)가 설치되어있지 않은 경우
    - 이륜자동차의 차륜이 변경되는 경우
    - 이륜자동차의 차체 및 차대를 절단(변형)하거나 축간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출처:

https://www.law.go.kr/LSW//conAdmrulByLsPop.do?&lsiSeq=236333&joNo=0055&joBrNo=00&datClsCd=010102&dguBun=DEG&lnkText=%25EA%25B3%25A0%25EC%258B%259C%25ED%2595%25A0%2520%25EC%2588%2598%2520%25EC%259E%2588%25EB%258B%25A4&admRulPttninfSeq=3321#AJAX 

 

국가법령정보센터 | 위임행정규칙

 

www.law.go.kr

 



관련 문항: (차량기술사 2021년 125회차 4교시 2번 문제)

1) 튜닝의 정의
2)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동시에 변경되는 경우에는 자동차 관리법상에 따라서 같은 날에 튜닝승인 및 튜닝승인 금지 대상
3) 자동차 관리법상 튜닝승인의 세부기준에서 승인이 되지 않는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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