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은 아래와 같다.
1) 자율주행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에 고장 발생 시 이를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장치가 있을 것
2) 운행 중 운전자가 언제든 자율주행기능을 해제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출 것
3)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한 구역에서는 자율주행기능을 사용하지 않을 것
4) 운행정보를 저장하고 저장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출 것
5) 자율주행자동차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자동차 외부에 부착할 것
6) 자율주행기능을 수행하는 장치에 원격으로 접근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대응하는 기술이 적용될 것
원문은 아래와 같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1. 자율주행기능(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하는 기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수행하는 장치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이를 감지하여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장치를 갖출 것
2. 운행 중 언제든지 운전자가 자율주행기능을 해제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출 것
3.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한 구역에서는 자율주행기능을 사용하여 운행하지 아니할 것
4. 운행정보를 저장하고 저장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출 것
5. 자율주행자동차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표지)를 자동차 외부에 부착할 것
6. 자율주행기능을 수행하는 장치에 원격으로 접근ㆍ침입하는 행위를 방지하거나 대응하기 위한 기술이 적용되어 있을 것
7.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관련 문항: (차량기술사 2022년 126회차 1교시 10번 문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에 대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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