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교환 및 환불 요건>
자동차 관리법 제47조의2(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자동차제작자등이 국내에서 자동차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는 인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1. 하자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
2. 구조나 장치의 하자로 인하여 안전이 우려되거나 경제적 가치가 현저하게 훼손되거나 사용이 곤란한 자동차
3. 자동차 소유자에게 인도된 후 1년 이내(주행거리가 2만 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 이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본다)인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가. 원동기ㆍ동력전달장치ㆍ조향장치ㆍ제동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에서 발생한 같은 증상의 하자로 인하여 자동차제작자 등이 2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그 하자가 재발한 자동차. 다만, 1회 이상 수리한 경우로서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한 자동차를 포함한다.
나. 가목에서 정한 구조 및 장치 외에 다른 구조 및 장치에서 발생한 같은 증상의 하자를 자동차제작자 등이 3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그 하자가 재발한 자동차. 다만, 1회 이상 수리한 경우로서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한 자동차를 포함한다.
<교환,환불이 불가능한 경우>
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교환 환불이 불가능하다. 법인차량의 경우 차량 소유주가 운전자가 아닌 법인에 있으므로 위 자동차관리법 교환 환불 가능 대상 차량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에 대한 법 보완이 필요하다.
출처: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90%EB%8F%99%EC%B0%A8%EA%B4%80%EB%A6%AC%EB%B2%95
https://www.etoday.co.kr/news/view/1919296
관련문항: (차량기술사 2021년 125회차 3교시 6번 문제)
자동차제작사 등이 판매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 소유주는 교환 및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하는 교환 및 환불의 요건과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의 환불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자동차 > 법규) 인증, 안전기준, 자동차관리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0) | 2023.02.05 |
---|---|
충돌 시험(대차, 컴포넌트) (0) | 2023.01.20 |
자동차 튜닝에 대하여 (0) | 2023.01.17 |
자동차 제작 결함 조사, 제조물 책임법(PL : Product Liability)과 리콜(Recall) 제도 (0) | 2022.11.22 |
신규제작자동차의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의 적용대상 자동차와 권고기준 (0) | 2022.11.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