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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ransportation & Vehicle
자동차/법규) 인증, 안전기준, 자동차관리법

자동차 관리법 상 환불 및 교환(레몬법)

by 림빵연구 2023.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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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교환 및  환불 요건>
자동차 관리법 제47조의2(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자동차제작자등이 국내에서 자동차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는 인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1. 하자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
   2. 구조나 장치의 하자로 인하여 안전이 우려되거나 경제적 가치가 현저하게 훼손되거나 사용이 곤란한 자동차
   3. 자동차 소유자에게 인도된 후 1년 이내(주행거리가 2만 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 이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본다)인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가. 원동기ㆍ동력전달장치ㆍ조향장치ㆍ제동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에서 발생한 같은 증상의 하자로 인하여 자동차제작자 등이 2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그 하자가 재발한 자동차. 다만, 1회 이상 수리한 경우로서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한 자동차를 포함한다.
       나. 가목에서 정한 구조 및 장치 외에 다른 구조 및 장치에서 발생한 같은 증상의 하자를 자동차제작자 등이 3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그 하자가 재발한 자동차. 다만, 1회 이상 수리한 경우로서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한 자동차를 포함한다.

 

<교환,환불이 불가능한 경우>
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교환 환불이 불가능하다. 법인차량의 경우 차량 소유주가 운전자가 아닌 법인에 있으므로 위 자동차관리법 교환 환불 가능 대상 차량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에 대한 법 보완이 필요하다.

 

출처: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90%EB%8F%99%EC%B0%A8%EA%B4%80%EB%A6%AC%EB%B2%95

 

자동차관리법

 

www.law.go.kr

https://www.etoday.co.kr/news/view/1919296

 

[스페셜 리포트] 리스ㆍ장기 렌터카는 레몬법 교환ㆍ환불 신청조차 불가

“스마트 키(key)는 걸핏하면 먹통이고, 전자장비 오작동은 이제 포기했어요. 주행하다 시동 꺼지고, 혼자 멈춰버리기도 합니다. 매달 차 값으로 170만

www.etoday.co.kr

 

관련문항: (차량기술사 2021년 125회차 3교시 6번 문제)
자동차제작사 등이 판매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 소유주는 교환 및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하는 교환 및 환불의 요건과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의 환불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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