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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제33조의 3 제 1항에 따라 신규제작자동차의 실내 내장재로부터 방출되는 인체 유해물질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대상 차량은 승용자동차, 경형 및 소형승합자동차(특수형 제외), 경형 및 소형 화물자동차(특수용도형 제외)이며 국내에서 연간 500대 이하로 판매되는 자동차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권고기준은 다음과 같다.
출처: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177221#AJAX
관련문항: (차량기술사 2021년 125회차 1교시 10번 문제)
자동차 관리법령에서 정하는 신규제작자동차의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의 적용대상 자동차와 권고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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