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제작결함 조사는 자동차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소비자 결함 정보에 대하여 조사를 시행하여 결함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작자가 그 결함을 무상으로 시정해 주는 제도이다.
소비자 및 시민단체의 제작결함신고, 언론보도 등 결함정보에 의하여 정부가 즉시 조사를 시행하여 결함 해소에 노력하고 제작사의 자발적 리콜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제조물 책임법(사후 조치)이란(법률 제 14764호)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로 생명 똔느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리콜제도(예방 조치)는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 또는 용역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신체, 생명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강제적으로 물품 등의 위해성을 알리고 해당 물품을 수거, 파기, 수리, 교환, 환급 또는 제조, 수입, 판매, 제공 금지하는 등의 적절한 시정조치를 함으로써 위해요인을 제거하는 소비자 보호조치이다. 리콜의 유형은 자발적 리콜과 강제적 리콜 두가지로 나뉜다.
자동차에서 리콜 요건은 두가지이다.
-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 안전 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 운전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다수의 자동차에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주관부처 국토교통부)
- 대기환경보전법: 배출가스 관련부품에 대한 결함 확인 검사 결과 제작차 배출 허용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주관부처 환경부)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651&ccfNo=3&cciNo=1&cnpClsNo=1
https://www.law.go.kr/lsEfInfoP.do?lsiSeq=193381#0000
https://car.go.kr/rs/system/intrcn.do
관련 문항: (차량기술사 2021년 125회차 2교시 1번 문제)
자동차 제작 결함 조사에 대하여 정의하고, 제조물 책임법(PL : Product Liability)과 리콜(Recall) 제도를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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