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승용차 차종별 평가 항목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1회 충전 거리
- 상온 120km 이상(초소형 차는 도심 주행거리 60km 이상)
- 저온: 상온 주행거리의 70% 이상(초소형 제외)
2. 최대 등판 능력
- 25% 이상
3. 인터록 안전장치
- 충전기 연결상태에서는 차량의 구동에 의한 이동이 불가능해야 함
4. 주 배터리 차단장치
- 주 배터리 차단 장치를 설치하고 운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설치 위치를 알려야 함
5. 비상등 작동 여부
- 주 배터리가 분리·방전되거나 직류변환장치(DC/DC 컨버터)가 고장인 경우, 비상등이 최소 한 시간 이상 연속 작동해야 함
6. 배터리 종류
- 양극소재로 리튬을 사용하는 배터리 또는 동등 이상 성능을 가진 배터리로서,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동축전지 안전성 시험"을 통과한 배터리를 장착해야 함.
7. 자동차 운영환경
- 95%이상 충전 상태에서 주위 온도 -25℃ ~ 40℃ 사이에 16일 동안 구동 또는 충전 없이 대기한 후, 별도 기술적 조치 없이 자동차의 구동과 충전이 가능해야 함
8. 충전 규격
- 국내 관련 규정에 적합한 충전기를 사용해야 함
9. 충전속도(최대 충전 전류)(초소형 제외)
- 완속충전: 배터리 SOC 20%~80% 구간 중에서 10분 동안의 충전 전류 평균 값이 30A 이상
- 급속충전: 배터리 SOC 20%~80% 구간 중에서 10분 동안의 충전 전류 평균 값이 100A (AC3상의 경우 59A) 이상
10. 충전상태 표시 계기판
- 주 배터리 잔량을 표시하는 계기판이 장착되어야 함
11. 배터리 방전 경고
- 배터리 잔량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장치가 있어야 함
12. 기타 표시 사항
- 주 배터리 용량 표시, 주요 전력소비장치의 소비전력량 표시 또는 실시간 에너지 소비효율 표시
출처:
관련 문항: (차량기술사 2022년 126회차 2교시 5번 문제)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서 전기승용자동차(초소형 전기차 제외)의 평가항목과 적합기준에 대하여 6가지를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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