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차중량
→ 일반 차량:
자동차 + 연료 최대 + 윤활유 최대 + 냉각수 최대 + 예비 타이어 + 표준부품 + 50% 이상 장착되는 선택사양 중 원동기의 동력을 사용하는 에어컨 동력핸들 등을 포함한 무게
→ 경유차 중 ECE15, EUDC 모드 시험 차량:
자동차 + 연료 최대 + 윤활유 최대 + 냉각수 최대 + 예비타이어 + 표준공구 + 운전자무게(75kg)
차량 총중량
→ 일반 차량:
인원 인당 65kg x 승차정원 + 최대 적재량 물품
→ 경유차 중 ECE15, EUDC 모드 시험 차량:
인원 인당 75kg x 승차정원 + 최대 적재량 물품
기준 중량
→ 위에서 정의된 공차중량에 운전자 중량(75kg)을 뺀 상태에서 100kg을 더한 수치
원문 출처는 아래와 같다
<'제작자동차의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서의 정의>
"공차중량"이란 자동차에 연료, 윤활유 및 냉각수를 최대용량까지 주입하고, 예비타이어와 표준부품을 장착하며 50% 이상 장착되는 선택사양 중 원동기의 동력을 사용하는 에어콘 동력핸들 등을 포함한 무게를 말한다.
다만, 경유사용자동차 중 ECE15 및 EUDC모드로 시험하는 자동차는 자동차에 연료, 윤활유 및 냉각수를 최대용량까지 주입하고, 예비타이어, 표준공구를 장착한 상태에서 운전자 무게(75kg)를 포함한 무게를 말한다.
"차량 총중량"이란 승차정원의 인원(1인당 65kg)이 승차하고, 최대 적재량의 물품이 적재된 상태의 자동차 중량을 말한다.
다만, 경유사용자동차 중 ECE15 및 EUDC모드로 시험하는 자동차는 기술적으로 허용가능한 중량으로서 공차중량에 승차정원의 인원(1인당 75kg)이 승차하고 최대적재량의 물품이 적재된 상태의 무게를 말한다.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에서의 정의'>
"기준중량(RW)"이란 '제작자동차의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의하는 공차중량에 운전자 중량(75kg)을 뺀 상태에서 100kg을 더한 수치를 말한다.
출처: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62472
관련 문항: (차량기술사 2022년 126회차 1교시 11번 문제)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차중량’, ‘차량 총중량’과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한 ‘기준중량(Reference Weight)’에 대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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