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튜닝1 자동차 튜닝에 대하여 1) 튜닝의 정의 (자동차 관리법 제2조 11항) 자동차의 튜닝이란 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동시에 변경되는 경우에는 자동차 관리법상에 따라서 같은 날에 튜닝 승인 및 튜닝 승인 금지 대상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제10조(튜닝승인 및 검사의 제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조 및 장치가 동시에 변경되는 경우에는 같은 날에 튜닝승인과 튜닝검사를 시행할 수 없다. ① 특수형 승합자동차로의 변경 ②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의 변경 ③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로의 변경 ④ 기타 공단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3) 자동차 관리법상 튜닝승인의 세부기준에서 승인이 되지 않는 대상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제5조(튜닝승인 세부기준)) 다.. 2023. 1.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