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제조물책임법1 자동차 제작 결함 조사, 제조물 책임법(PL : Product Liability)과 리콜(Recall) 제도 자동차 제작결함 조사는 자동차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소비자 결함 정보에 대하여 조사를 시행하여 결함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작자가 그 결함을 무상으로 시정해 주는 제도이다. 소비자 및 시민단체의 제작결함신고, 언론보도 등 결함정보에 의하여 정부가 즉시 조사를 시행하여 결함 해소에 노력하고 제작사의 자발적 리콜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제조물 책임법(사후 조치)이란(법률 제 14764호)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 2022. 11. 22. 이전 1 다음 반응형